고급 외제차 운전자의 주차 요금 꼼수, 블랙박스에 포착!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지난달 30일, 한 운전자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꼼수를 부리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원 영통구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제보자 A씨는 사건 당일 상가를 이용한 뒤 지하주차장을 나서려던 중 흰색 벤틀리 차량이 자신의 차를 바짝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왜 자꾸 내 차 뒤에 바싹 붙는지 불안했다. 10~50㎝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었다”며 “위협을 느꼈다. 비싼 차와 부딪히면 안 되니까 신경쓰였다”고 말했습니다.
벤틀리 운전자의 수상한 행동
A씨가 주차비를 결제하고 나오는 순간, 뒤따라오던 벤틀리 차주의 수상한 행동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A씨가 주차비를 지불하고 차단기가 열리자, 벤틀리 차주 역시 그 틈을 노려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A씨는 “주차 요금을 안내고 도망가는 것이었다”며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복되는 꼼수 운전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운전자들의 얌체 행위는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차단기가 완전히 내려오기 전 앞차에 따라붙는 꼬리물기는 잘 알려진 수법입니다.
2022년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 수법을 이용해 차량 12대가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마저도 맨 앞 차량을 입차한 지 30분이 안 된 회차 차량을 앞세워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시에서의 사례
작년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한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구쪽 차단기로 가 출차 차량으로 인식하게 한 뒤 후진으로 주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차단기가 열리자 나가지 않고, 다시 후진을 해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차단기가 열려 출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성
주차장을 편법 이용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서는 K5 운전자가 한 건물 주차시설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고 66차례에 걸쳐 부정 이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주차비 198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예의와 책임
이러한 사례들은 주차장에서의 예의와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주차 요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급 외제차를 모는 운전자일수록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의 중요성
이번 사건을 통해 블랙박스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를 포착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꼼수 운전자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공정하게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