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가 주관하며, 소득과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상담부터 협의, 소송, 채권추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목차
서비스 설명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미혼모, 미혼부, 이혼한 부모 등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주관하며,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복지 사례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미혼부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비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결론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