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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환자에게 고소당하다

by 작가석아산 2024. 6. 21.

 

의원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환자에게 고소당하다

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집단휴진 사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A씨가 다니던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집단휴진 참여가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집단휴진 사태의 배경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하여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의원과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10일에 의원 등 3만 6천여 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였고,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고 집단휴진에 동참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환자 A씨의 고소 배경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안과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자신이 다니던 의원이 집단휴진에 참여하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A씨는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의원 원장은 이 요청을 무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더욱 화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14.9%였다고 발표했으며,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책임

이번 사건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집단휴진과 같은 행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이번 고소 사건은 집단휴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의사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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