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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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의 배경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하여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채상병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의 요구와 그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채상병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형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부분과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채상병특검법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뿐만 아니라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따라서 전자 결재 방식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채상병특검법의 재추진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의 협의와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