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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

by 인포 스텔라 2024. 4. 29.

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
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

 

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

노인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 “얼마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씨의 하루 수입은 전단 300장을 나눠주고 받는 23,000원입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9,86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 자리가 줄어들면서, 이씨는 현재의 일자리마저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노동계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인 노동자의 사각지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단지 알바를 30년 넘게 해온 70대 A씨는 하루 2만5000원을 받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 일하곤 합니다. A씨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말하며, 종종 약속한 시간 이상 일해야만 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노무와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직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 취지의 왜곡과 악영향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고용을 촉진하기보다는 저임금 문제를 악화시키고, 다른 연령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서 최저임금 미적용이 다른 연령층의 고용 기회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 준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론: 고령 노동자 보호 필요성

서울 광화문과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고령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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